관리노하우n

피아노교습소 연습실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

학원노 2019. 2. 20. 18:10


 


 


피아노교습소 연습실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






 



 


12년동안 학원만 운영해오다가


사정이 생겨 교습소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참 허가기준이 어이가 없네요.


 


이 지역만 그러는지 다른 지역도 그러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운영할 교습소는 강의실로 인정받을수 있는 면적이


총5평(1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강의실 총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눠서


1시간당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 연습실이 무조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강의실 총 면적을 3.3 제곱미터로 나누면 피아노 5대를 놓을 수 있고


한시간 수용인원을 다섯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하면 연습실을 세개밖에


못만들거든요....고로 한시간 수용인원은 3명......


 


해석의 차이인데


선생님 계신 곳 교육청의 허가기준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가로 2.0 세로 1.8이면


피아노 배치하고 의자 배치하시면 됩니다.


1.8 × 1.4 = 1.8 × 1.5


2가지 다 가능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2항에 의거


"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의 조항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자역별로 해석의 차이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아노교습소의 강의실면적을


작은실습실의 면적초과여부를 기준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총면적으로 산출 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다시 전체강의가 가능한 공간도


강의실의 면적으로 포함시킬수 있느냐)의


해석이 다양한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이....도움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건승하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