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공부방 수강료 질문입니다..

학원노 2019. 2. 15. 15:31


 


공부방 수강료 질문입니다..

 



 

1. 책정된 공부방 수강료에서 교재비를 더해서 받고

수강료 만큼만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재비는 그냥 확인증만 내주고 있습니다 .

교재비는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도 동의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 괜찮은 건지요?

 

 

2. 지역마다 까다로운 정도가  다른 거 같은데요.

수강료를 깎아달라는 부모님이 많아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깎아줘서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진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과목이나 아이 특성상 

책정된 수강료보다 더 받는 경우

받은 금액 그대로 영수증을 끊고

소득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없는 건지요?

 

3. 초등 1시간 30분, 5일 수업, 전과목일 경우,

최고 받을 수 있는 수강료가 제한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학부모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교재를 판매해서는 안되요

2. 세무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문제됩니다.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되요...

3. 지역교육청에서 고시한 분당단가에 수업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