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공부방 수강료 질문입니다..
학원노
2019. 2. 15. 15:31
공부방 수강료 질문입니다..
1. 책정된 공부방 수강료에서 교재비를 더해서 받고
수강료 만큼만 영수증을 발급하고 교재비는 그냥 확인증만 내주고 있습니다 .
교재비는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도 동의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 괜찮은 건지요?
2. 지역마다 까다로운 정도가 다른 거 같은데요.
수강료를 깎아달라는 부모님이 많아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깎아줘서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진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과목이나 아이 특성상
책정된 수강료보다 더 받는 경우
받은 금액 그대로 영수증을 끊고
소득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없는 건지요?
3. 초등 1시간 30분, 5일 수업, 전과목일 경우,
최고 받을 수 있는 수강료가 제한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학부모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교재를 판매해서는 안되요
2. 세무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문제됩니다.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되요...
3. 지역교육청에서 고시한 분당단가에 수업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