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교습소 교습정원초과시요..

학원노 2019. 1. 28. 09:18

 

교습소 교습정원초과시요..

 



 



 

이번 6월에 정원 7명 허가 받은 수학교습소입니다.

강의실 1개에 어찌어찌해서 학생들이 55명 됩니다.

(월~금엔 야자하느라 수강생이 정말 없고 토일만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1개반 정원이 3명에서 어떤 반은 많으면 17명까지 됩니다.

분반을 하려해도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는 다른 학원 및 야자 등과 얽혀

반을 만들었다가도 원래대로 되돌리기를 몇 번..

 

불법이긴 하지만 가라 시간표와 가라 출석부로 감사를 대비해 찢어 놓긴 했지만

감사나 학파라치에 살짝 두렵습니다.

 

학원이 처음이라 일단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학원지도과 가이드라인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신고가 들어가면..

첫번째는 지도?

두번째는 몇개월 문 못 열수도 있는걸로 알아요..

최대한 분반 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