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축소’ 추진에 학원연합 반발
울산시교육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축소’ 추진에 학원연합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자정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울산학원총연합회가 자율적인 학원운영과 학원을 탄압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자정위위원 정수와 위촉 방식 변경, 자정위 활동내용 중 지도점검 내용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시교육청에 자정위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위원회 정수도 기존 20명 이상에서 30명에서 15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위원 추천도 학원설립과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중에서 학원총연합회 울산시지회장이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는 것을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자정위의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자율정화 활동 전개로 변경하고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한 감독청에 지도·점검 요청을 삭제했다.
울산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목표로 관할관청의 지도점검과 동일하게 학원법 준수에 대한 점검 사항들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치면서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한 관할 관청의 눈과 발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자정위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시교육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울산교육감이 합법적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며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들을 탄압하고 압박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조건적인 억압과 단속 적발보다는 사전관리와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서 건전한 학원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 추천의 경우 회장이 추천한 위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수나 학원연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장 등을 외부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자정위의 역할과 위원 구성에 대한 재정립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409#08fn>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