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공부방창업시 아파트관리규악 질문이요

학원노 2019. 1. 15. 14:42

 

 

공부방창업시 아파트관리규악 질문이요

 

 



 




 

아파트 관리규약 중에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을 하는 행위

 

피해가 발생할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공부방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고수들의 정보 부탁드려요^^

 

 



 

아파트마다 기준이다르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