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공부방창업시 아파트관리규악 질문이요
학원노
2019. 1. 15. 14:42
공부방창업시 아파트관리규악 질문이요

아파트 관리규약 중에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을 하는 행위
피해가 발생할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공부방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고수들의 정보
부탁드려요^^
아파트마다
기준이다르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