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요금징수 현황 깜깜이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요금징수 현황 깜깜이
올해부터 출고된 지 11년이 넘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돈을 받을 경우 운행이 제한됨에도 불구, 여전히 노후된 통학차량들이 경기도 내에서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이 총 몇 대인지, 그 중 몇 대가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몇 대가 출고연한 11년을 어겼는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만3천800여 대로 추정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다. 어린이집 차량은 지자체가, 나머지 차량은 교육청이 맡는 식이다. 이처럼 역할이 분담돼 있다 보니 정확한 차량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제한’ 제도가 실시됐다. 201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강화되면서 실시된 이 제도는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차량(정비를 통해 2년 연장 가능)을 어린이 통학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차량들은 통학 시 별도의 이용료를 취하는 ‘유상운송’이 금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통학차량이 몇 대인지 집계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령 제한을 어긴 차량 및 유상운송 대상 차량이 집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 시행 10일이 지난 이날에도 화성의 A 유치원에선 2007년 제조된 통학차량이, 수원의 B 유치원에선 2006년 제조된 통학차량이 운행 중이었고 이 밖에도 많은 통학차량이 ‘출고 11년’ 제한을 어기고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전혀 상황파악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도교육청 내에서 통학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만 5개로 나뉜 탓에 현재 얼마나 많은 노후 차량이 유상운송 행태를 벌이는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다. 차령제한을 어긴 차량을 적발하는 곳도, 적발 시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유상운송 신고 대상일 때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통학차량이 무상운송 중이라고 판단해 현황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차량은 운송 기간과 거리를 고려해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출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50>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