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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학원노 2019. 1. 19. 13:04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방문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답글중에 교습자는

사업자등록이 선택적이라는 글을 봤는데

필수 사항 아닌가요?

 



 

잘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하세요.

불법입니다.

즉 탈세에 해당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