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학원노 2019. 1. 19. 13:04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등록 방문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답글중에 교습자는 사업자등록이 선택적이라는 글을 봤는데 필수 사항 아닌가요? 잘 모르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하세요. 불법입니다. 즉 탈세에 해당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