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동서부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총력
학원노
2018. 12. 23. 09:12
동서부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총력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미심쩍은 상흔,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반복적 상처 등)
▲정서적 학대(과잉행동 및 극단적 행동 등)
▲성 학대(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등)
▲방임(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등) 등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살펴보면,
1단계로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하게 되면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2단계는 수사기관(112)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이므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