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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요청지도점검제' 운영
학원노
2018. 12. 5. 11:07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요청지도점검제' 운영
개원한지 3개월 이상된
신규 학원 및 교습소 대해
'요청지도점검제'가 운영된다.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학원 및 교습소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방문 일정을 사전 예고 후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신규운영자들이 놓치고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점검반은 교육지원청에서
2인 2개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학원 등에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및 주요 지적사례 등을
사전 안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했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하도록 하여
적법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동부 34개원,
서부 66개원에 대해 요청지도를 실시해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학원운영을 도모하여
신규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수요자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학원 등에 대한 요청지도점검제를
적극 홍보해
학원 및 교습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