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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요청지도점검제' 운영

학원노 2018. 12. 5. 11:07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요청지도점검제' 운영










개원한지 3개월 이상된 

신규 학원 및 교습소 대해 

'요청지도점검제'가 운영된다.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학원 및 교습소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방문 일정을 사전 예고 후 현장을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신규운영자들이 놓치고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점검반은 교육지원청에서 

2인 2개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학원 등에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및 주요 지적사례 등을 

사전 안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했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하도록 하여 

적법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동부 34개원, 

서부 66개원에 대해 요청지도를 실시해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학원운영을 도모하여 

신규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수요자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학원 등에 대한 요청지도점검제를 

적극 홍보해 

학원 및 교습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