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학원노 2018. 11. 29. 10:43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 후 초등부만 받는 공부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청 신고는 했는데

세무서 신고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혹 카드결제를 안한다면 세무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아님 교육청 신고 처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카드결제를 안해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