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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에서도 공부방 할 수 있을까요..?
학원노
2018. 10. 9. 09:37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도 공부방 할 수 있을까요..?
현재 SH 임대로 거주중인데
공부방 가능할까요..??
학원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공동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 임대 에는
주거이외 영리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문의하는게 나으리라 생각하네요
임대주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