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학원노 2018. 9. 29. 09:57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2명의 강사가 1세대 아파트 내에서 

두 개의 방을 써서 공부방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두 명의 강사가 각각 신고를 하는 조건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한 실 거주지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아마 안될확율이 높을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