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 자리 보고왔는데,허가 날까요??

학원노 2018. 9. 20. 13:32





교습소 자리 보고왔는데,허가 날까요??











기존에 교습소를 운영하던 곳이

매물로 나와 보고 왔습니다.

2달전까지 운영하던 곳이라 별 문제없을듯 한데,,

전체15평 정도에서 가벽을 세워 

작은 방(2평정도)을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이 부분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허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습소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건축물대장 가지고 가서 허가 나는지 

꼭 물어 보고 계약 하세요 

내생각엔 가건물이라 불법이고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라서 허가 안날듯 합니다ㅠ

교육청에 전화해서 서류 뭐 필요한지 물어 보고 

가져가서 허가나는지 물어 보고 계약 해야 한다는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쪽방을 강의실로 사용만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