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공부방오픈시 아파트관리규약 질문요
학원노
2018. 8. 28. 10:20
공부방오픈시 아파트관리규약 질문요

아파트 관리규약 중에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을 하는 행위
피해가 발생할 때만 해당되는 거니까
공부방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고수들의 정보 부탁드려요^^
아파트마다 기준이다르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