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공부방 신고 가능한가요?

학원노 2018. 9. 1. 09:08





공부방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서X 어학원이라서해서 

지난 7월부터 수업을하고있습니다

어학원이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과목 수업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주거용 단지내에서 학원 인가가 나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에 저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만약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공부방 신고를한후 

학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운영을하는거라면 

교육청에 신고했을시 어떤사항을 시정지시를 받게되는지.

(원어민 강사 1명과,일반강사 한명을 고용하여 

운영중이며,미취학 아동을 내방케하여 수업을하고있음)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공부방으로 할때는 

원어민이나 다른 과목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빠를것같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