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문의입니다

학원노 2018. 8. 10. 11:03





교습소문의입니다











현재 학원강사인데요 

원장님이 하고계시는 학원의 

강의실이 2개 남아서 저한테 임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 내부에 강의실 2개만 따로임대해서 

교습소를차릴수있는건가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이런경우 출입문 들어와서 

학원 과 교습소 출입문을 따로 만들면 

교육청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단 평면도 그리고 학원과 교습소 따로 

건물주와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죠

이런 경우 가라로 작성하지만

왠만하면 학원 안에서 원장님과 

서로 계약을 하고서 진행하는게 좋을듯하군요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교습소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선생님을 그대로 강사로 두고 

강의실 사용료만 지불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수강료는 다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지역별 학원 / 강사 커뮤니티에 보면 

강의실 임대 많이 나오지만

강의실임대는 불법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교습소 개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