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에서 상담실,강의실,자습실 분리되어야 하나요.?

학원노 2018. 7. 30. 16:27


 


 


 


교습소에서 상담실,강의실,자습실 분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6평되는 작은 곳에서


교습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원장입니다.


1.5평 상담실(원장자리)


2.5평 강의실(4인용 테이블) 2평 자습실(자습책상 4개 배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6평 공간에 따로 벽은 치지않고 2.5평


강의실+2평 자습실 해서


평당 학생수 3~4명 허락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를 하면


실제 건물로 교육청 사람들이 나와서 길이를 꼼꼼히 잰다고 봤는데...


그럼 교육청 사람들은 2.5평 강의실 크기만 인정해서


평당 학생수가 1~2명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ㅠㅠ


1시간에 강의실 책상,


자습실 책상 다 사용할거라고 말하면


2.5평+2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교습소개설 신고를 할때 6평 공간으로


최대4명까지 인정되려면


학습공간을 이것저것으로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원장책상만 하나갖다놓고 최대한


넓은 학습공간이 나와야 그만큼 지도인원수가 나옵니다~~


괜히 자습실 학습실 원장실...


이렇게 분리해놓으면 결국 강의실 공간만 줄어들게 되는 샘이지요~~


일단교습소신고를 하면 교습소공간을


다 확인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을 다 측정해봅니다


그래서 몇평이므로 몇명까지


가르친다고 평수대비 학생지도가능수가 나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