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에서 상담실,강의실,자습실 분리되어야 하나요.?
학원노
2018. 7. 30. 16:27
교습소에서 상담실,강의실,자습실 분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6평되는 작은 곳에서
교습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원장입니다.
1.5평 상담실(원장자리)
2.5평 강의실(4인용 테이블) 2평 자습실(자습책상 4개 배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6평 공간에 따로 벽은 치지않고 2.5평
강의실+2평 자습실 해서
평당 학생수 3~4명 허락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교습소 신고를 하면
실제 건물로 교육청 사람들이 나와서 길이를 꼼꼼히 잰다고 봤는데...
그럼 교육청 사람들은 2.5평 강의실 크기만 인정해서
평당 학생수가 1~2명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ㅠㅠ
1시간에 강의실 책상,
자습실 책상 다 사용할거라고 말하면
2.5평+2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교습소개설 신고를 할때 6평 공간으로
최대4명까지 인정되려면
학습공간을 이것저것으로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원장책상만 하나갖다놓고 최대한
넓은 학습공간이 나와야 그만큼 지도인원수가 나옵니다~~
괜히 자습실 학습실 원장실...
이렇게 분리해놓으면 결국 강의실 공간만 줄어들게 되는 샘이지요~~
일단교습소신고를 하면 교습소공간을
다 확인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을 다 측정해봅니다
그래서 몇평이므로 몇명까지
가르친다고 평수대비 학생지도가능수가 나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