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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학원노
2018. 7. 12. 12:59
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대전시교육청은 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규 내용,
승합자동차의 특성 및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교육이수 편의를 제공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초 운영 전 이수하고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교통질서의식을 제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