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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학원노 2018. 7. 12. 12:59




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대전시교육청은 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규 내용, 

승합자동차의 특성 및 사고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교육이수 편의를 제공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초 운영 전 이수하고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교통질서의식을 제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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