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대전교육청, 학원ㆍ교습소 등 246곳 교습정지 등 처분
학원노
2018. 7. 4. 13:59
대전교육청, 학원ㆍ교습소 등 246곳 교습정지 등 처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대전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교습정지, 과태료부과 등
모두 24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766개소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1,377개소를 대상으로
학원ㆍ교습소 등은 정기지도ㆍ점검,
유아대상어학원은 특별점검, 대학입시대비 특별점검,
시설안전점검, 교습제한시간점검 등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서부교육지원청은 170건,
동부교육지원청은 76건 등
모두 2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습정지 2건,
경고 65건, 무등록(미신고)로 인한 고발 3건,
과태료 6건을 부과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습정지 5건, 경고 125건,
무등록(미신고)로 인한 고발 12건,
과태료 28건을 부과했다.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학원의 경우
교습비를 30%나 초과 징수해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다른 성인대상 학원은
재학생의 수강을 허용한 것이 적발돼
역시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도ㆍ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사교육 안정화를 위해
단속보다 컨설팅 등 지원행정을 펼쳐
학습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무등록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