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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면적 측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학원노
2018. 6. 13. 11:17
강의실 면적 측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습소를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학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강의실 면적이 60제곱미터가
나와야한다고 해서 고민중인데요,
강의실에서 강의실로 가면 안되고
복도를 통해서 강의실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강의실들의 면적을 살리려면
홀형태의 큰 강의실에 칸막이를 해야할 형편이고...
측정할 때 붙박이장같은건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요.
큰 사무용책상같은건 면적에 넣어주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원장실에 포밍테이블 두고 수업중인데,
거기도 강의실로 인정해주겠지요?
그리고 싱크대있는 탕비실에도
벽에 보드가 매립되어있어서
책상놓고 강의실로 인정받아야하는데, 가능할가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할텐데....
잠이 잘 안오네요.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 강의실이 10 제곱미터 이상이고
강의실 총 면적은 70제곱미터에요~
한 강의실이 10 이상인건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70이 아니고
60이랍니다.
지역마다 다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