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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자리보러가는데 뭐뭐 확인해봐야하나요?

학원노 2018. 5. 11. 14:46




교습소 자리보러가는데 뭐뭐 확인해봐야하나요?











짧은 지식으로는 건축물대장보고 

등기부등본 띄어봐야한다는정도만 알고있는데...

건축물대장보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or 

교육연구시설인거 보면되고, 

제2근린시설? 이면 80%이상 학원or교습소면 인가가

안난다고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저당이런거 살펴보라는데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또 다른거 확인해야할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습소의 교습장소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건물은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즉, 2종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이해는 인터넷검색을 한번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갑구/을구로 되어 있으며, 

표제부는 재산의 표시기능,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고,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을 표기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