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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자리보러가는데 뭐뭐 확인해봐야하나요?
학원노
2018. 5. 11. 14:46
교습소 자리보러가는데 뭐뭐 확인해봐야하나요?
짧은 지식으로는 건축물대장보고
등기부등본 띄어봐야한다는정도만 알고있는데...
건축물대장보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or
교육연구시설인거 보면되고,
제2근린시설? 이면 80%이상 학원or교습소면 인가가
안난다고하는데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저당이런거 살펴보라는데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또 다른거 확인해야할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습소의 교습장소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건물은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즉, 2종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이해는 인터넷검색을 한번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갑구/을구로 되어 있으며,
표제부는 재산의 표시기능,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고,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을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