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부방, 계약땐 '환영' 입주하니 "나가라"
뉴스테이 공부방, 계약땐 '환영' 입주하니 "나가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부방을 창업하려던 임차인이,
계약 당시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영리사업이라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18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말 동탄2신도시에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1천135가구)를 분양했다.
임차인 A(47·여)씨는
지난 2016년 3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여만인 지난 2월 말 입주했다.
문제는 입주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공부방 운영을 위해
베란다에 현수막을 내걸자
임대사업소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
A씨는 계약 당시 부수적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입구에서 잘 보이는 1층이 남아있다는
안내까지 받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임대사업소 측은
지난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조건이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퇴거 통보했다.
A씨는 "계약 당시 분명히 안내를 받았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아이들 전학문제와
이사비용, 집기 구매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공부방 운영을 허용했다는
임차인 주장은 임대사업소에서는 모르는 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 있고,
구두로 안내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