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 계약서 작성부터 엉킨 것 같아요..

학원노 2018. 4. 25. 15:38




교습소 계약서 작성부터 엉킨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했는데 

계약서 상에선 주소를 잘못 써놨더라구요..

모르고 있다가 오늘 대출관련 건으로 

서류 준비하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뭔 꿍꿍이가 있는건 아닌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두번 해본 일도 아닐텐데..




그래서

질문1.

2,500만원에 월 110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주택(전세)은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습소도 그게 가능한지요?





질문2

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던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고객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6월 초에 개원에서 여태까지 카드 매출액 영수증을 보니

부가세 물품가액과 부가세가 표시 되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부가세는 0 물품가액이 징수할 수강료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세무서 가서 계약서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교습소 하고 있는데 

관할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부가세는 0 나와야 맞아요. 

카드 영수증 보니까 부가세 0원 

합계에 금액(수강료) 나와 있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