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1년… ‘꼼수 난무’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1년… ‘꼼수 난무’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 1년 만에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이 옥외가격표시물을 안 보이게 숨겨놓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은
도내 학원과 교습소 3만 2천195개소로,
이들 학원은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교습비를 게시·부착해
학부모 및 학생이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도내 학원들은
옥외가격표시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게시해놓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원시 영통구의 한 보습학원은
원생들의 대입결과 포스터로 옥외광고표시물을 가려놓았으며,
또 다른 수학전문학원은
지정된 위치가 아닌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게시해놓은 상태였다.
도내 대표적인 학원가인
안양시 평촌동 일대 학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 있는 한 미술학원과 수학전문학원은
옥외가격표시물을 아예 게시해놓지 않았으며,
인근 대입전문학원은 약 2m 높이의 위치에
옥외가격표시물을 부착해놓아 학원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경기도 교육청은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의 단속실적은
66건에 그치고 있으며
교습정지, 학원등록말소 등의 조치는 0건에 머무르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P씨(46)는
“학원비를 외부에 공개해놓으면
여러 학원의 학원비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게시해놓지 않아 불편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원 및 교습소가
3만여 곳이 넘어 모든 곳을 다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