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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원·교습소 광고 주의

학원노 2018. 3. 23. 10:59






신학기, 학원·교습소 광고 주의










교습비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선행학습 등 금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의 수강생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선행학습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학원 등에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의 경우, 

교습비,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강사진의 학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경우 역시 법령위반이므로 사실만을 광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수막의 대학합격자, 

대회입상자를 게시하는 경우, 

사실에 입각하고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금지되니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정보공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 사회에서 과거보다 

광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광고로 학원 등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87413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