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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안하면…가산세 폭탄 맞아요!"

학원노 2018. 1. 17. 12:43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안하면…가산세 폭탄 맞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2일까지 부가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가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 유형별 안내문 발송…"성실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 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했으며 매출 자료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44만명에게 추가로 제공했다.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2만명에게는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분석사항 제공자('가' 유형), 

주택신축판매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다), 

개인과외교습자(라), 복식부기의무자(마), 

간편장부대상자(바) 등 81만명의 사업자에게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유형별 안내문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면 편리하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마련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자, '가산세'…

"임대사업자 신고 주의하세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현황을 필히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중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을 적용받는다.


간주임대료란 부부합산으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했다면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을 합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1.6%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