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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
학원노
2018. 1. 1. 09:01
교습소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신청서 - 교습소변경신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교습소변경신고 | 총3일
장소변경신고 | 총3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위치변경의 경우
- 가. 위치도
- 나. 시설평면도
- 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사진 3X4 2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