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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변경신고

학원노 2018. 1. 1. 09:01




교습소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신청서 - 교습소변경신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교습소변경신고 | 총3일

장소변경신고 | 총3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위치변경의 경우


- 가. 위치도


- 나. 시설평면도


- 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사진 3X4 2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