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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원·교습소 아동학대 범죄자도 고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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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4. 11:17
대전 학원·교습소 아동학대 범죄자도 고용 못 한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학원과 교습소에서
성범죄자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자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로자의 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정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대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절차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18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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