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학원 등록 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폐원할 경우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해
학원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
폐원신고나 직권말소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나 학원 설립 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조문 중 비교육적이거나 강제적 의미를 담은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유아수용계획'은 '유아배치계획'으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수정된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돼
인성교육 실시 범위에 재외 한국학교가 포함됐고,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운영 경비 출연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교단체나
법인이 설치하는 자연장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법 시행 당시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허용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