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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소득신고 및 미신고시 처벌기준?

학원노 2017. 7. 31. 08:39




개인과외 소득신고 및 미신고시 처벌기준?









■ 처벌 및 과세 기준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과외교습 중지를 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자는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1차 적발되면 100만 원,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 

3차로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신고증명서 제시 또는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만 원, 2차에 100만 원, 

3차례 이상 적발 시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득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부 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과외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