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과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대학생과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에 재학 중이지 않는
모든 개 과외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및
시행령에 의해 200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 관련 법 조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시설이나 법에서 정해진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3조에서는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단,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휴학생을 제외한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사항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이 아닌
자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교육감에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등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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