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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요

학원노 2017. 6. 27. 14:24




교습소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요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의 자격증 소지자 및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 이 있는 자

④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 에 2년 이상의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 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한 자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대리교습 불가)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피아노교습의 경우는 5인)이하이어야 합니다.

교습소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당 최소수용면적 3.34㎡이상, 

당해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