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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학원노 2017. 6. 9. 14:47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말그대로 여러소득을 종합한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으로

전체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서 매월5월이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다만, 다른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할수있으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해선

장부를 기록해야한다.

이걸 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초기이거나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사업자는

기장의 의무를 덜어주고있다.

그렇기에 규모가 큰 사업자는

신고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사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규모가 크지않은 사업자는 직접 신고하기도 한다.

스스로 신고할때는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며

사이트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로 작성 후 신고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5월엔 세무서에 종소세신고를 위해

별도의 공간과 안내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도움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는 소득별 수득금액을 합산 후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1. 기준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1억 5,000만원 초과 -> 38%

5억원 초과 -> 40%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