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61년 9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89년 6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2000년 4월 과외교습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한다.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사업장 시설,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 정의한다.
초·중등교육법(2조)과 고등교육법(2조) 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교원은 과외교습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허가·인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고,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되,
대학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예외로 한다.
부정하게 등록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한 학원,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운영하는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나 폐지 또는 교습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밖에 시설기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교습과정과 강사, 수강료의 반환,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學院─設立·運營─課外敎習─關─法律] (두산백과)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