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환불규정
교습비 환불규정
1.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경우
교습을 할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되었을때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환불
2. 제18조 제2할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개인교습자는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형사처분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형사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