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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환불규정

학원노 2017. 4. 30. 09:32




교습비 환불규정








1.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경우


교습을 할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되었을때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환불



2. 제18조 제2할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개인교습자는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형사처분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다만, 행위 당시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형사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