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진학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에 포함이될까요?
학원노
2017. 4. 24. 10:54
진학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에 포함이될까요?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자이고,
학원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에서 행하는 교습행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고로 진학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원의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학지도만 하는 기관도 학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