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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재건축을 통보 받았어요

학원노 2017. 3. 30. 14:42




학원 재건축을 통보 받았어요










어제 건물주로 부터 올해 6월달에 

학원 건물을 재 건축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인수시에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식이면 세입자는 그냥 빈 손으로

나가야 되는겁니까 ?

남은 2개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까요 ?











그게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이 아니면 

주인이 재건축해도 

건물주한테 받을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코만더, happyted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