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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재건축을 통보 받았어요
학원노
2017. 3. 30. 14:42
학원 재건축을 통보 받았어요

어제 건물주로 부터 올해 6월달에
학원 건물을 재 건축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인수시에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식이면 세입자는 그냥 빈 손으로
나가야 되는겁니까 ?
남은 2개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일까요 ?
그게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금이 아니면
주인이 재건축해도
건물주한테 받을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코만더, happyted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