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2017. 1. 28. 09:01
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 후
초등부만 받는 공부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청 신고는 했는데
세무서 신고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혹 카드결제를 안한다면 세무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아님 교육청 신고 처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카드결제를 안해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일단 원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하려면 필요하니까요
하시는게 좋을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미야야, 수학ok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