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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상가 원상복구 관련
학원노
2016. 12. 21. 10:37
학원 상가 원상복구 관련
2년 전에 칸막이등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구조, 용도에 "현 상태에서의 계약"을 명시하여 계약하였는데요,
사무실을 빼려고 하니,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저희는 사무실을 도배만 새로한채 계약 당시대로 사용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건물주는 우리가 계약할때와 달리
최근 1년여 전에 새롭게 바뀐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건물주도 원상복구해야할
"원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칸막이만 다시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정확한답변이아니네요
첨에 계약할때 건물 구조도나 평면도 받잖아요?
그거대로 하면될것같은데요
자세한건 계약한 부동산같은데 문의해보시는게 빠를듯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닥터오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