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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안 붙이면 과태료
학원노
2016. 11. 23. 13:08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안 붙이면 과태료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안 붙이면 과태료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 부과
오는 11월30일부터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주거지 출입문 주변에 교습과목과 신고번호 등을 담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교습비 외에도 등록(신고)번호와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때는
주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신고번호, 교습과목, 과외교습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이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음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번째 위반 때는 100만원, 세번째 위반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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