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아파트 한장소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공부방 하는것 불가능 한가요?
학원노
2016. 11. 14. 14:16
아파트 한장소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공부방 하는것 불가능 한가요?
제목그대로
아파트 한장소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공부방 하는것 불가능 한가요?
궁금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개인과외교습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공부방은 학원법에서 포함된 운영형태가 아니므로
법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고로, 공부방의 인허가는 관할교육지원청이 될 수 없습니다.
공부방은 해당 프랜과 상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공부방은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해야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도 공부방 준비하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것이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들이 있어서
직접 전화해 보시는게 빠를것 같아 전화해보시라고 한거에요..^^
학원법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되며,
공부방은 프랜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곳 카페에서는 혼용사용하고 있어 구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하얀가을, 손규숙,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