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교습비관련질문이요^^
음악학원 교습비관련질문이요^^
제가 개인과외신고를 하려하는데요..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요^^
혹 아시는 분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개인과외신고후 교습시 강사주소지나
학습자 주소지에서만 가능함이란 글을 보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자기 주소지에 신고하고
서울 어디서도교습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어요, ..
만약제가주소지가아닌 다른 주택이 있어
그곳에서 교습하는건 불법인가요?서울과 경기도라면?
반드시 강사주소지거나 학생주소지여야만 하나요?
이경우교습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나요?
2.교습비관련인데요.지역마다 교습비가 다르던데요
각관할 교육청따라 다 다른건가요?
3.저는 피아노 레슨인데요,
어느글에 1시간당 4-5또는8명이하가능하다는등 의견이분분하던데요
개인과외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소는 다른거같던데
시간당 가르치는 학생수는 동일한가요?
아님 한번에 1명만 가능한건지요?
혹 개인과외교습자도 1시간당 여럿을 동시에 가르쳐도 되나요?
더불어 피아노는 이론도 알아야 하는데
이론도 피아노교습시간으로 간주되는지요?
음악관련 음악감상이나 음악회등도 수업으로 간주되는지요?
그리고 1시간에 여러명을 동시에 레슨하면
직접1대1레슨을 제외한 각자연습중인 시간
(연습때강사가 들의며 간간히
지적해주눈 것 포함)도 수업으로 간주되나요?
4.강남교육청자료라는데 ,주2회 1시간레슨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너무 비현실적인 교습비가 나오던데요(재가 잘 못 계산했거나
자료가 틀렸을수도 있읍니다)
혹 강남구랑 성동구,하남시등에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말 비현실적이죠. 이게 학원의 현실이에요 ㅠ
한달에 5.6 만원 안나올거에요.
그돈받고 가르치는 분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저도 이번에 수정할건데요 분 단위로
돈이 몇백원 헐. .이렇더군요.
행정을 이따위로 해놓구 신고금 보다 많이받아도 과태료라네요.
일단 회비당당히 받으시고 수업료도 높게 책정하시고
적게 받는건 문제없어요.
요즘 학원법이 학부모 학파라치가 판을치게 해놨네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쥬디67, 웰비잉7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