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피아노교습소 연습실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

학원노 2016. 10. 30. 08:14







피아노교습소 연습실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











12년동안 학원만 운영해오다가

사정이 생겨 교습소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참 허가기준이 어이가 없네요.


이 지역만 그러는지 다른 지역도 그러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운영할 교습소는 강의실로 인정받을수 있는 면적이 총5평(1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강의실 총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눠서

1시간당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 연습실이 무조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강의실 총 면적을 3.3 제곱미터로 나누면 피아노 5대를 놓을 수 있고

한시간 수용인원을 다섯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하면 연습실을 세개밖에

못만들거든요....고로 한시간 수용인원은 3명......


해석의 차이인데

선생님 계신 곳 교육청의 허가기준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가로 2.0 세로 1.8이면

피아노 배치하고 의자 배치하시면 됩니다.



연습실 면적은 2.4재곱미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실측 170*140



1.8 × 1.4 = 1.8 × 1.5

2가지 다 가능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2항에 의거 "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의 

조항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자역별로 해석의 차이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아노교습소의 강의실면적을 작은실습실의 

면적초과여부를 기준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총면적으로 산출 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다시 전체강의가 가능한 공간도 

강의실의 면적으로 포함시킬수 있느냐)의 해석이 다양한 상태입니다.. 

원만한 해결이....도움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건승하세요



네 명확한 법률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가 발생되는건 법률상의 해석차이문제인데 

지역별로 해석을 달리할게 하니라 위에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던지 새로 규정을 명확히 정하던지 

해야 될 문제인것 같네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현재 교육부상대로 질의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 pianopro, JBYinterior, 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