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영어공부방 창업의 조건

학원노 2016. 10. 18. 10:56





영어공부방 창업의 조건 











[영어공부방 창업조건]


·시설 규모 : 조건없음

·교습장소 : 창업자의 자택 또는 주거공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 9인 이하

·학습자 인원 : 9인까지 가능

·수강료 표시/개시 : 필수

·수강료 조정명령 : 적용

·명칭 사용 : 해당 없음

·교육 환경 정화 : 해당 없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뮬 14조의 2제 8항

·성범죄 조회 여부 : 교육지원청에서 발부(개인과외 신고자로 분리)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채용 불가

·교습과목 : 영어 외 타 과목도 가능





[영어교습소 창업조건]


·시설 규모 : 최소한의 규모(30평 이하)

·교습장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일시 수용 능력 인원 : 9인 이하

·학습자 인원 : 동시 9인까지 가능

·수강료 표시/개시 : 필수

·수강료 조정명령 : 적용

·명칭 사용 : 고유명칭, 교습과목, 교습소 명칭必

·교육 환경 정화 : 필수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성범죄 조회 여부 : 교육지원청에서 발부(개인과외 신고자로 분리)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채용 불가(단, 출산 또는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시 교습자 채용 가능.)

·교습과목 : 한 과목만 가능





창업 조건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별도의 교습장소를 임대하고 시설 규모의 조건이 있는

영어교습소와는 달리 주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공부방(홈스쿨) 창업은 별도의 시설 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습소 창업은 교습장소를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도 갖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명칭에 따라서

인테리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분에 부담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 공간이 아닌,

주거공간에서이루어져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영어 공부방(홈스쿨) 창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영어 공부방(홈스쿨)

창업 조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공부방창업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피스텔이나 일반 상가건물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미리 체크하시고,

제약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 공부방 창업의 장점은 1인 1과목만

가능한 영어교습소와는 다르게 여러 과목을

학습지도하실 수 있어 추가적인 학습지도를 원하시면

타 과목을 학습지도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