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어린이통합버스 등록신고 절차와 구조변경
어린이보호차량 어린이통합버스 등록신고 절차와 구조변경
오늘은 어린이보호차량/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신고 절차와
구조변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3세미만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는
모든 시설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때
반드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 13세미만 교육하는 시설들이란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여러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뤄집니다 !
1.자동차구조 장치 변경승인신청 (교통안전공단)
2. 구조장치변경작업 (자동차 정비업자)
3. 구조 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경찰서)
그럼 어떤 장치나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로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노란색으로 전체도색을 해야하며,
앞뒤에 [어린이보호] 표지를 탈,부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두번째는 차량전후면에 4색이 들어간 표시등이 있어야합니다.
세번째는 좌측 옆면에 보조백미러가있어야하구요
[정지] 라는 글씨가 들어간 표시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어린아이들은 키와 체구가 작아
승강구에 발판이 설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1단은 30cm이하, 2단은 20c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면 되고,
다섯번째는 어린이용 안전벨트와 접이식좌석이
아이들 신체구조에 맞게 조절 및 조작가능하도록 설치되있어야합니다.
마지막은 후방카메라나 후방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
개조비용으로는 대략 200만원정도가 든다고하는데 (자동문포함)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거나, 교육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시라면
이참에 어린이보호차량 통학버스로 등록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조변경된 중고차를 구입하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