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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원노 2016. 9. 13. 08:58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어린이집은 취학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노유자시설이고 

유치원은 만3세 이상 취학전 유아들을 교육하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공립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11명이상)

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21명)

3.법인·단체등어린이집:각종 법인이나 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21명이상)

4.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5명이상)

5.가정어린이집: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5명이상~20명이하)

6.부모협동어린이집: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11명이상)

7.민간어린이집: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21명이상)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방과후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립유치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공립유치원: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사립유치원:법인 또는 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