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방법 및 절차
학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방법 및 절차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민원의 정의
이 민원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2.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처리기간
약 7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약 3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에서 접수 처리 합니다.
4. 제출서류
타인송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 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설치장소의 주변 사진
광고물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등
시,도 조례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가감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내용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