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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알려드릴께요~~

학원노 2016. 8. 27. 08:21




학원비 환불규정 알려드릴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원래 위와같은 학원법으로 정해진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학원법으로 정해진 학원강의환불 규정

- 강의 수강전 : 100% 환불

- 1/3 수강 전 : 2/3 환불

- 1/2 수강 전 : 1/2 환불

- 1/2 수강 후 : 환불 불가


예를들어 3달 주1회면, 총 12회 수업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총 교습비를 나눠 1달 교습비를

책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1달씩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1달만 나가고 2달을 못나갔을 경우 

1달만 제외하고 환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