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개원노하우n
학원비 환불규정 알려드릴께요~~
학원노
2016. 8. 27. 08:21
학원비 환불규정 알려드릴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원래 위와같은 학원법으로 정해진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학원법으로 정해진 학원강의환불 규정
- 강의 수강전 : 100% 환불
- 1/3 수강 전 : 2/3 환불
- 1/2 수강 전 : 1/2 환불
- 1/2 수강 후 : 환불 불가
예를들어 3달 주1회면, 총 12회 수업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총 교습비를 나눠 1달 교습비를
책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1달씩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1달만 나가고 2달을 못나갔을 경우
1달만 제외하고 환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