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교사 자격 및 창업조건?
초등 돌봄교실 교사 자격 및 창업조건?
- 돌봄교실이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방과 후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적성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부모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는 무료로 돌봐주며,
2015년에는 3ㆍ4학년, 2016년은 5ㆍ6학년까지 확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초등 돌봄교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의 말대로 돌봄교실은 방과후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이 갈곳이 없는 경우를 위해
저녁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점점 돌봄교실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서
점점 돌봄교실의 수나 강사의 필요수가 확대된다고합니다!
- 돌봄교실 강사 자격?
보통 방과후 강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자격증 이란걸 따는 경우가 많은데요
캘리그라피, 미술, 종이접기 등 초등 돌봄교실에서
일반적인 놀이방까지 다양한 분야로 가능하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보통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따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나 여성인력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업을 듣고 따시는 경우도 있으니
근처의 주민센터를 알아보시는것도 큰 도움이 되실꺼에요~
- 방과후 돌봄교실 창업조건??
현재 우리나라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은 크게 세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 민간참여방식운영
-영리목적을 가진 기업이 학교에 어느정도 투자(기탁)하여 수강생을 받는 방식
( 보통 계약기간이 2~3년이고 업체는 에듀ㅇㅇ, 대ㅇ, 아이ㅇ등등)
2. 비영리법인운영
- 말그대로 비영리입니다. 학교에 투자(기탁)없이 교육을 제공하고 수강생을 받는 방식
( 보통 계약기간 1년! 업체는 정말이지 많습니다. (사)한국한술ㅇㅇ,(사)국제교육ㅇㅇ 등등등)
3. 학교에서 직접운영
- 해당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수급하여 운영되는 방식
( 강사들 사이에서는 바로 직계라고 합니다 )
민간참여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는것이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영리목적을 가진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보통 학교에서 민간참여방식을 원하여 공고문을 띄웠을때
그 공고문에는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 전의 공고문들을 볼수있는데요
그쪽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비영리법인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도청과 해당교육청에서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둘의 차이는 수익사업허가증이 있냐 없냐의 차입니다.
해당도청에서 인가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허가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해당교육청에서 인가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허가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비영리법인단체를 모집공고를 올렸는데
공고문 제출서류란에 수익사업허가증이 명시되어 있음
도청에서 인가된 비영리법인단체는 접수를 못하겠지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비영리 사업자를 내실거라면 해당 교육청 및 도청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