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노하우n
교습소 건물주 세입자승계 거절 어떡하나요?
학원노
2016. 6. 25. 08:11
교습소 건물주 세입자승계 거절 어떡하나요?
같은장소에서 10년째 수학교습소 운영중인데요
지난주 건물이 팔렸다고
새 건물주가 세입자 승계를 거절했다고 비워달라네요
갑자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매매에 의하여 상가 주인이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자동승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새로운 상가주인은 임차인에게 임의적으로 퇴거를
명할수 없으며 상가를 비우게하려면 상호 협상하여
시설비등을 배상해야합니다.
5년동안 퇴거를 거부해도 강제로 내보낼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임대료를 밀린 경우나
주인이 상가를 개보수하는 목적변경이 그 사유라고 하면
계약을 깰수있다네요
이런 사유가 아닌 일반적 상황이라면 불가능하다니
주인과 대면하여 녹취라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정석수학, 강력반영어님의 글입니다.